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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경제생각

한국은 금융투자세, 미국은 원자재ETF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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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금융투자 세금 이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과세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지요.

 

그래서일까요.

최근 미국은 원자재 EFT 투자자들을 향해 매수 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겠다는 매우 충격적인 세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네 수익 실현 금의 10%가 아니라 매도금액의 10%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떼 간다는 것이더군요.

 

이러한 분위기를 모르고 있던 국내 증권가에는 비상이 걸렸고, 연말까지 보유 증권을 처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손실이 나더라도 투자금의 10%을 무조건 떼이는 상황이 되어 버렸지요.

 

금융투자세, 일명 금투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말이 많은 듯합니다.

 

이번 금융투자 세제의 주요 골자는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로 벌어 들이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며, 그 부과 대상은 전체 증권계좌의 수익을 합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납세의 의무가 있지요.

 

국회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일 텐데, 지금껏 내지 않던 돈을 내라고 하니 상당수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법 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먼저 열을 올리기 전에, 냉정하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주식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를 통해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미 투자자 중 대체 몇 명이나 연간 5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내고 있으며 이번 금융투자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과연 궁금하기는 합니다.

 

더구나 미국의 원자재 ETF 원천세처럼 손실이 나든 말든 무작정 뜯어가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 금투세는 손실 시 상계 처리해서 면세 혜택을 주고 거래세까지 낮추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금투세제는 많이 버는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이고, 소액 투자자들의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이 항상 올바로 투명하게 쓰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여전히 국가를 유지하고 경제를 움직이는 재원임은 맞습니다.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물불 안가리고 광분하기보다는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관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어도 100% 투자에 성공하기는 어렵지만, 100% 절세하는 법은 배울 수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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